정부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4월 강원 동해안 산불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 5개월 만이다. 태풍으로 인한 선포는 작년 10월 태풍 '콩레이'에 이어 약 11개월 만이다.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 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 6천만 원으로로 읍·면·동 기준액인 4억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수 있다. 떄문에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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