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식품 안전성·생산성 제고 위해 인증제 도입

범죄와사회 | 2019-12-16 11:32:00

엄예진 기자

사진 제공=한국식품연구원
사진 제공=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식품(KS H 4897)' 산업 표준이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된다.

이는 강화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해 늘어나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식품 섭취, 건강 등을 돕기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을 고령친화식품이라 한다.

경도·점도 등 식품의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치아, 잇몸, 혀로 섭취 가능 순으로 높아진다. 식품 품질은 성상, 경도, 점도, 영양성분으로 나누어 관리할 예정이다.

경도는 1단계, 2~3단계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하고 점도는 온도, 속도, 시간, 시료량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양성분측정은 성분별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식품 업계에서 고령친화식품 생산·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알 권리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경도·물성 기준으로 구분한 4단계의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와 점도·영양성분으로 구분한 7단계 '스마일 케어 식품(Smile Care Foods)'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역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인증품 생산 활성화와 식품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했지만,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라며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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