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원중개’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원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 정보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크롤링 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크롤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산업의 중심인만큼 소송에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롤링이란?
웹 크롤링은 간단히 말해 웹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웹 문서는 다른 웹 문서들과 서로 연결되어있다. 소프트웨어가 웹을 돌아다니며 연결된 웹 문서들을 링크를 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크롤링이다. 웹 크롤링은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인다.
지속되는 국내 크롤링 분쟁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기에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플랫폼 간 분쟁을 만들어냈다.
- 취업 정보 플랫폼 사람인 vs 잡코리아: 2010년 잡코리아는 자사의 채용 정보를 크롤링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람인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 숙박정보 플랫폼 여기어때 vs야놀자: 야놀자는 자사의 숙박정보 무단 복제를 이유로 여기어때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여기어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형사 재판 1심에서 여기어때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캐치패션 vs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2021년 캐치패션이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가 무단으로 상품 정보를 크롤링했다고 고발했다. 아직 재판부가 판단 중이다.
미국에서는 합법?
미국 항소 법원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를 스크래핑(크롤링)하는 걸 합법으로 판단한다. 하이큐랩스는 구인구직 SNS 링크드인 이용자의 프로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직원 이직 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에 링크드인은 하이큐랩스를 웹스크래핑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에 근거해 이미 링크드인에 공개된 정보를 하이큐랩스가 수집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선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사이의 크롤링 분쟁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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