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진 기자 성우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OTT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더빙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나 성우들의 처우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한국성우협회는OTT와 성우 간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성우협회는 “글로벌 OTT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따라 성우료를 책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권리양도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와 맺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법적 자문을 한 결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신개발 이용법(New Exploitation Method)’이다. 성우협회는 해당 조항이 콘텐츠의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끔 만들어 성우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신개발 이용법에는 새로운 기술과 보급 방식 등 개발을 통해 기존에 제작된 작업물에서 파생되는 권리 일체를 모두 기업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이때 ‘기업’은 제작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가 포함된다.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계약 당사자인 성우 외에도 주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성우는 2차 창작물가공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졌다.
또 다른 계약 조항도 문제가 됐다. “어떠한 작업물에 대해서도 전체 또는 일부로, 법적, 형평법적 또는 기타의 어떠한 권리, 지위 또는 이익도 가질 수 없다. 이를 주장하거나 청구하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자(실제 연기자)의 재산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더빙 실연물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실연자인 성우에게 5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성우들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없다. 결국 현재 OTT와의 계약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2차 저작물에 대한 성우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성우협회는 “성우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글로벌 기업의 후려치기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더빙 작업을 하고 있다”며, “토종 OTT들과 연대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성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했다.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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