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뮤직카우’ 조사 검토, ‘뮤직테크’ 열풍 수그러드나

경제와 산업 | 2021-11-16 14:25:00

박성진 기자

금감원이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이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
박성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뮤직카우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음악이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는 콘셉트를 앞세운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개인 거래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료를 구입해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거래를 중개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용자가 매매가를 설정하고 구매 주문을 하면 매도자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주식과 같이 투자성이 존재함에도 금융 투자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금감원이 보는 문제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인가를 받은 금융 투자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뮤직카우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어긋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청구권’이 금융 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 투자업’으로 불법이다.

한편, 뮤직카우는 ‘뮤직테크(뮤직+재테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조각투자’ 트렌드에 적합한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 저작권 거래를 이뤄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여러 명이 조각 내어 공동 투자 하며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걸 의미한다. 투자금이 적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조각투자를 통해 강남의 빌딩부터 한우, 미술품을 살 수 있다.

뮤직카우는 음악의 저작권을 쪼개 투자하는 뮤직테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뮤직카우는 현재 약 2만 개의 저작권을 보유 중이다. 뮤직카우의 가입자 수는 1년 사이 4.6배 급증하며 9월 기준 71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용자 중 70%가 2030세대의 MZ세대다. 월 거래액은 700억을 넘겼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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