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해당 계획에 성 소수자 권리보호가 명시된 점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해당 계획에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보면, 성 소수자 학생은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당국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도 개발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성 소수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