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흘째인
31일 3조
1276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 오후 5시 기준
173만
8644명에게 3조
127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전날(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
8000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
이후
180만
8847개의 사업체가 총 3조
2350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173만
8644개 사업체에 3조
1276억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13만
3000개, 영업제한
57만
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개 등
250만개사 수준이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
8000명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까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일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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