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자영업자가 5년 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인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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