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처럼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지시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교직원 공간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한 학교 방침에 대해 부당하다는 진정을 올린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A중학교 교장에게 청소 지시를 멈출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은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학교가 제기한 '인성 교육의 하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진정을 낸 해당 학교 학생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면서 교무실 청소도 포함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직원을 존경하지만,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중학교는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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