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지난해 8~12월 14만4000여건 적발...4263억 피해예방 효과

경제와 산업 | 2021-01-19 12:30:00

박성진 기자

국내기업의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상품의 해외 유통을 단속해 426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막아냈다.

특허청은 19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만4000 건을 적발 차단해 4263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피해예방 효과 산출은 '정품 판매가격 평균 × 삭제건수 × 평균 판매개수'로 계산한다. 지난해 5개월간 '6만3000원 × 14만4천 건 × 47건'을 계산하면 우리기업들의 피해 예방액 약 4263억이 산출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국내 중견기업 '엔프라니'의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국내 중견기업 '엔프라니'의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모니터링단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 2위 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게시물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K팝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이어 아동·유아상품 19.12%, 뷰티상품 9.27%를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25%, 인도네시아 23%, 싱가포르 19%, 대만 15%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3차 추경예산을 통해 구축된 모니터링단이 단기간 운영으로도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대량 삭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단거부 시 증빙서류를 보강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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