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경제와 산업 | 2021-01-15 09:42:05

박예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오는 18일부터 연 2%대로 낮아진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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