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모든 입국대상자 '코로나 음석 확인서' 의무

경제와 산업 | 2021-01-13 13:50:00

박성진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소지해야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유력 매체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헤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서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 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