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쪽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가토 장관은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합의로 모두 모두 끝났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하기는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쪽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가토 장관은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합의로 모두 모두 끝났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하기는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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