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교장 "기업 경영자와 같은 수준 처벌대상, 부당해"

경제와 산업 | 2021-01-07 12:23:53

박예진 기자

정부차원에서 입밥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중 하나로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원과 교장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에는 이미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자와 같은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이기에 학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권이 학교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감독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가 처벌대상에 들어갈 경우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장은 노동자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학교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떠넘기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해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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