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닷새간 진행된다.아울러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 확진자 시험응시 불가' 등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도 병원이나 격리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천400여 명이 지원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도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돼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헌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시행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의 배경에는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유가 있었다. 헌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경우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공고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해진 기간 이후 자가격리자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수험생들은 반발했다.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데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마지막 시험 기회인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거나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자가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가 될 자격을 잃는 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 수험생들은 “전염병 감염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고, 개인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섯 번째 시험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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