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여론 비판
정부 "사전 고려 못한 문제로 지작받게 돼 죄송"
라이프스타일|2021-01-04 15:42:48
안희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을 응원하는 취지로 제작된 '집콕 댄스' 영상이 엄중한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가 결국 사과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해당 영상에 대해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지난 2일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콘텐츠다. 영상엔 다양한 연령대 인물 6명이 집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해 첫날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자 제작한 이른바 '집콕댄스' 영상 콘텐츠 갈무리. 사진 = 보건복지부 유튜브
이 영상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작한 콘텐츠이지만 여론은 이에 대해 엄중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사회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영상 콘텐츠라는 지적도 일었다.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며 해당 콘텐츠 제작 자체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당국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영상 제작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며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데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손 대변인은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경위에 대해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 있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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