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점검 회의 실시
내년 1월1일 한-영 FTA 발효…교역·투자 환경 안전성 확보
경제와 산업|2020-12-30 17:55:00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해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와 업계는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고 한시적으로 유럽연합(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왔다. 이후 EU와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24일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브렉시트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체결했다. 이에 한·EU FTA 체제처럼 한국과 영국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유지된다. 영국이 EU와 결별해도 한·영 간 무역환경은 종전 한-EU FTA와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국과 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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