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체 카드사로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 가맹점과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접 저장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해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카드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설정 가능하며 기간 경과후 가상카드 사용할수 없게 된다. 카드사에 따라 주·월간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결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가상카드 발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최근 3년간 국내 신용카드회원의 해외 결제현황'에 따르면 전체 온·오프라인 결제금액 가운데 온라인 결제 비중은 지난 2018년 52.0%에서 지난해 53.1%, 올해(1~8월) 67.8%로 증가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