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이어 세번째
EU·한국·일본 심사 진행 중…EU 승인 여부에 '촉각'
조선 '빅3' → '빅2' 머지않아
경제와 산업|2020-12-28 12:58:00
박성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 이은 세번째 승인으로,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만큼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던 만큼, 중국 정부의 이번 승인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사진=현대중공업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아직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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