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소비자 주의해야

경제와 산업 | 2020-12-24 14:54:28

박예진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기수법은 과거 보이스피싱 시법이 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이 접목해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식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식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기범들은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우선 사기범 A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한다.

해당 사기범은 대출 한도 조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라며 문자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했다.

그 뒤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헸다.

또한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잠시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헤 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연락을 취했다.

C는 금융거래법 위반사실 관련 전산 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이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가 의심스러워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지만, 이미 깔아놓은 앱으로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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