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다음달 5~9일 변호사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수천 명이 하루종일 며칠 동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 시행지침에 문제가 있다며 오탈제가 적용되는 변호사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이 나와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생 3천497명이 지원했다.
응시생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시험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 관련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든 뒤 시험을 치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응시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도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적었던 시기,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는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 변호사시험만 예정대로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다음달 5~9일 변호사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시행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법무부는 이러한 시험을 진행하고자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제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확진자는 시험응시를 할 수 없고, 시험 이틀 전인 다음달 3일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도 응시 기회를 박탈하며, 시험 도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채점 없이 탈락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응시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적용되는 '오탈제'를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어 이른바 '오탈제'가 적용되는 고시다. 응시생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든다. 무엇보다 다섯번 째 응시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한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시험 수험생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공포심이 심하다"며 심경을 전하면서도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험을 감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은 오탈제가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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