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등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대면 시, 밀집도 최소화...'드라이브스루'도 활용
소재 파악 불가 시, 학교-경찰 아동 소재파악 수사 돌입

경제와 산업 | 2020-12-23 13:51:11

박예진 기자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늘(23일)부터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올해 초등 예비소집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경찰서는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부터 1월 중순까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이번 예비소집은 학교 결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기존처럼 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할 경우 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모이는 시간을 오전 혹은 오후로 구분하거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 소집 장소를 다각화해 한 공간에 들어가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하게 된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하는 학교는 온라인이나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교생활 안내서와 신청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다"며 "학부모가 학교 별 안내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라면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질병을 비롯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면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 기간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 경찰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부모들도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자녀와 예비소집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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