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낮아지며 사고 135% 급증

경제와 산업 | 2020-12-22 11:37:19

김소율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지난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11개월(2017~2020. 11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 11개월(2017~2020. 11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전 사고의 원인은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해 유형을 살표보면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와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와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