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황인만큼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학비연대는 창원시 경남교육청에서 2차 돌봄파업과 전 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지만 사측은 교섭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학비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연간 총액 70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이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1.5% 인상, 근속연수 급간액 1천 원, 명절휴가비 20만 원 등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7% 가량 삭감된 사정을 고려해 기본급 0.9% 인상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 동결 등 연간 30여만원 수준의 교섭안을 제시했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복리후생·근속임금 차별 해소다.
복리후생 중 하나인 명절 휴가비을 보면, 정규직은 기본급과 연동돼 190~39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은 매년 100만 원으로 고정이다.
또 근속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합해 1년에 약 8~12만 원이 인상된다. 교육공무직원은 1년 3만5천원에 멈춰있다. 이마저도 2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돌지만 교육공무직은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감안해 양보 교섭도 용인하려 했으나 정규직과의 차별을 확대하려는 사측에게 굴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4일 돌봄파업이 진행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학원까지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있으며 전국 교육공무직 16만여 명 중 9만여 명이 가입돼있다. 앞서 학비연대에 속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달 6일 1차 돌봄파업을 벌여 돌봄교실 1만2천22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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