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 규제...'청소년 혼란 가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해야 사용 가능
만 16세 미만, 전동 킥보드 탑승 제한

경제와 산업 | 2020-12-07 10:48:42

박예진 기자

안전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 기준이 다시 조정되면서 청소년과 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로운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 제한이 완화되는 정책은 재차 번복돼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지난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사진 =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응답자의 92%(9천227명)가 “학생의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 커졌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역시 지난달 “학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오락가락' 전동 킥보드 규제에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중학생(14) A군은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공유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까지 내려 받으며 전동 킥보드를 탈 생각에 신나 있었다. 반면 A군의 학부모 B씨(45)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 사고 소식을 왕왕 들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지난 3일 통과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식을 들은 것이다.

B씨는 "아들이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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