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5G' 보상받을까...'5G 손해배상법' 국회 발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사, 불완전 서비스 제공한 경우 손해 배상' 내용 추가

경제와 산업 | 2020-12-04 17:30:15

김소율 기자

이동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명 '5G 손해배상법'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G 손해배상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G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가 요금 납부에도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동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동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 민원은 1천56건 중 해결된 민원은 54건에 그쳤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으로 지난해 5건에 보다 25배 늘었다. 또 종결 사건 75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분쟁건들은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며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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