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불공정 계약 경험 유튜버 56%..."조치 없이 참았다"

'무리한 수익배분'·'저작권 양도' 등 불공정 사례 다양

라이프스타일 | 2020-12-02 19:14:40

안희주 기자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불공정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배분 기준이 불리하거나 저작권 권리를 넘겨야 하는 등 유튜버에게 불공평한 사항들이 다수였다. 또 유튜버 10명 중 6명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14일∼9월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14일∼9월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튜버 56%가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ixabay
경기도는 지난 7월14일∼9월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튜버 56%가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ixabay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순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없이 참았다’(60%)가 가장 많았고,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기도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중복응답 포함)으로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71%)를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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