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25년만에 전면 개편 나서

해수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공동 연구용역 추진
1996년 제정 이후 전면 개편은 처음

경제와 산업 | 2020-12-02 13:55:00

박성진 기자

1996년 제정된 해수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이 25년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 4개 항만공사가 분담하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부두·야적장·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선사·화주 등의 업체나 여객이 항만공사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내는 요금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각 항만에서 처리하는 화물이 다양해지고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업계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 출범 이후 3개 항만공사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각 항만의 화물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해수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은 1996년 제정 이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만공사별로 차이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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