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돼 왔다. 지난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사진=pixabay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는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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