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IT 기업을 향해 다시 '디지털세' 때리기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들 네 기업을 언급하며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 통보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대형 IT기업들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럽지사를 두고 그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EU법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역내 전체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어쓰면, 지사는 아일랜드에 자리하지만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익을 거둬갈 수 있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GAFA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미국 대형 IT기업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Pexels
프랑스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2천 500만 유로(약 4천억 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기업에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프랑스가 제시한 디지털세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이 기업들 이름 첫글자를 따 GAFA세로도 불린다.
로이터 통신은 GAFA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4억 유로(약 5천 250억 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7월 GAFA세를 제도화해 시행하려 했지만 올해 초 한 차례 미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며 반발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를 향해 와인·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 13억 달러(약 1조 4천 400억 원)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양국은 합의를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뤘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과세를 1년간 유예했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보류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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