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와 연결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7.1. ~ 20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 1천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 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알레르기 질환자와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와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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