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IT 업계 비난이 쇄도하자 이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던 신규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 강행에 대해 정치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하며 인앱결제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또, 각종 IT 개발자들의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통행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 격국, 국내 앱 개발자들이 오는 24일 구글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함께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어 온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리해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글을 오는 24일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IT개발자들의 불만에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구글과 애플의 앱 통행세에 제동을 걸자 애플은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결국, 구글도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던 신규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구글 한 관계자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 개발자,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IT 업계 비난이 쇄도하자 이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앱결제(IAP·Inn-App Payment)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 콘텐츠를 각국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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