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란'..."여야 갈등 속 '난항'"

라이프스타일 | 2020-11-11 15:14:16

안희주 기자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여야 사이 의견이 엇갈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구글이 발표한 결제수단 정책이 적용돼,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놓고 공쳥회를 열어 재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공청회 현장 사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공청회 현장 사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자사 인앱결제 의무화'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는다.

국내 인터넷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조치가 거대 앱마켓을 보유한 구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여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6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졸속 처리는 안된다"며 입장을 바꿔 무산됐다. 9일 공청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린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그간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구글 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모델(BM)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사실상 국정감사 때와 동일한 입장을 재차 내놨다.

그는 공청회에서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국정감사 당시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사하게 답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시장에서 이유 없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구글의 주장과 결이 같은 지적이다. 이 교수는 야당 추천인물이다.

여당 추천인물인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독점사업자의 끼워팔기'로 비유한 발언도 국정감사 때와 차이가 없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30% 수수료의 결제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는 과거 PC OS(운영체제) 독점사업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와 메신저를 끼워팔아 경쟁법을 위반했던 행위와 동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저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양쪽 이해관계가 대립됐다는 걸 느낀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더 치열한 논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도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는 “미국 하원에서는 경쟁법의 반독점 행위 저촉 여부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접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법안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의 논의만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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