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페북·인스타 등 소셜미디어에 13억 벌금

라이프스타일 | 2020-11-06 18:24:39

안희주 기자

터키 정부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국 내 상임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키 교통인트라부가 자국 지역 상임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페리스코프·틱톡에 각각 벌금 10만 리라(약 13억 4,000만 원)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터키 정부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국 내 상임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만 리라를 부과했다.
터키 정부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국 내 상임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만 리라를 부과했다.


터키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에 벌금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통과된 소셜미디어 규제법안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터키에서 영업하는 주요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반드시 터키에 대표 사무실을 둬야한다. 또 이 기업들은 상임 대표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하며 데이터도 터키 안에서 저장해야한다. 법원이 게시물 삭제 명령을 요청할 경우 48시간 안에 이행해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각에서는 터키 정부의 규제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주류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잠재울 것이라는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