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위해 손 잡았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위한 권고안 발표

경제와 산업 | 2020-11-03 15:40:00

김소율 기자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출범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 인포그래픽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 인포그래픽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토록 정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토록 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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