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 관련

경제와 산업 | 2020-10-27 11:34:07

박예진 기자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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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방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해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127건 중 52.0%(66건)가 피해구제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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