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환율변동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3,230억) 대비 2019년(9,690억)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이 2019년 전체 판매액(9,690억)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 될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이버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