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페이스북 소송전 '3라운드'...방통위, 대법원 상고

방통위, 2심서 '이용자 피해' 인정된 만큼 대법원에서 적극 소명

라이프스타일 | 2020-09-21 19:50:00

안희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시정하라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법문의 모호함, 2심에서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현저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부가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터넷이용 피해를 인정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다퉈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상고심에서는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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