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 9. 과밀수용 해소 수단으로서의 가석방, 월평균 1,032명의 실제 과밀 감소 효과

2025년 가석방 월평균 1,032명과 수용률 130% 지속의 역설, 근본 해법 논쟁

범죄와사회 | 2025-06-10 16:52: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5년 가석방 월평균 인원을 2023년 794명에서 1,032명으로 30% 이상 늘렸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정시설 수용률은 오히려 1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계속 상승했다. 가석방 확대의 과밀 해소 효과가 마약류 수용자 급증 등 새로운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법무부 스스로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인원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한국일보, 2025. 12. 21.).

이 역설은 과밀수용 해소를 가석방 단일 수단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근본적으로는 ▲수용자 유입을 줄이는 비구금 처우 확대 ▲재범률을 낮추는 교화 프로그램 강화 ▲시설 확충이라는 세 방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가석방 확대는 이 중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정학계의 공통 인식이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2025년 6월의 핵심 과제는 가석방 이후 지원 체계 강화다. 가석방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6.2%로 형기 종료 출소자(29.6%)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보호복지공단 지원이 결합될 때 재범 억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석방 인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보호관찰 인력과 공단 서비스 역량도 늘려야 이 효과가 유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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