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단계: 체포•구금•미결수용] 8. 수사기관 유치장 수용 실태, 교정시설 이전 단계의 인권 사각지대

경찰청 유치장 수용 현황과 구속 후 교정시설 이송까지의 처우 공백

범죄와사회 | 2025-05-10 15:35: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형이 확정되기 이전,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 구치감에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긴급 체포 또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 전 단계에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유치장은 교정시설과 달리 형집행법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유치장의 처우 수준이 교정시설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식사 제공, 운동 시간, 의료 접근, 변호인 접견 편의 등에서 교정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 유치장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전 단계의 피의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처우 환경에 놓이는 역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 유치장 처우에 관한 진정을 매년 처리한다.

1단계 체포•구금•미결수용에서 유치장 단계가 월간더저스티스 교정 12단계 시리즈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단계가 교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정 개혁 논의가 교도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치장의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유치장 처우 기준의 법제화, 유치장 독립 감독 체계, 유치장 내 법률 조력 접근성 보장이 교정 12단계의 첫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