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4. 수용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약이력 조회, 교정 의료의 디지털 전환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투약이력 조회로 과잉투약•약물남용 방지 및 의료처우 강화

범죄와사회 | 2025-05-10 15:31: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교정시설에 도입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브리핑, 2025. 2. 11.). 수용자가 입소 전 어떤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중독성 약물을 장기 복용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의료 처우와 마약류 의약품 관리 모두에서 정밀도가 높아진다. 2024년 12월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서 처방전 제출 원칙화•규제약물 명시가 이루어진 것과 연계된 조치다.

투약이력 조회 도입의 핵심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다. 교정시설 내 의약품 밀반입 경로 차단을 위해 환자의 처방 이력을 실시간 확인하면 비정상적인 처방 패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식약처도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로 확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2025. 3.). 둘째, 만성질환 관리 강화다. 수용자의 기존 질환과 약물 이력을 파악하면 입소 초기부터 적절한 의료 처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투약이력 조회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따른다. 수용자는 사회 일반 시민과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갖는다. 투약이력 조회의 목적과 범위, 데이터 보존 기간, 수용자의 동의 여부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무부 간의 데이터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가 의료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 도입은 교정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의료처우 개선이 인권위 권고에서 법무부가 수용한 유일한 항목이었던 만큼, 이 조치가 실질적인 의료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기술 도입이 의료 인력 확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약이력 데이터를 활용할 의료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형식에 그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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