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2. 교도소가 정신병원 대체시설이 되는 구조, 치료감호 청구 극소화의 문제

치료감호법 제2조 대상•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 실질화 방안과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

범죄와사회 | 2025-05-10 13:59: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성적 문제 행동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치료감호법 제2조). 그러나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치료 필요성이 큰 정신질환 피의자들이 일반 교도소로 유입되는 문제가 구조화됐다(더시사법률, 2025. 12. 14.). 교도소 관계자는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결국 사건•사고가 터진 뒤에야 교도소로 보내는 구조가 정착됐다"며 "이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여서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토로했다.

치료감호 청구가 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첫째,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결정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처리가 더 간편하다. 둘째,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다. 국립법무병원(공주) 수용 정원은 1,200여 명 수준이며 대기가 발생한다. 셋째, 치료감호 기간이 최대 15년(약물 중독 2년, 심신장애 15년)으로 실형보다 길 수 있어 피의자와 변호인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형 집행 과정에서 치료 필요성이 확인된 수용자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더시사법률, 2025. 12. 14.). 별도의 교정병원 설립 없이도 일정 수준의 치료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도 제기된다. 사법입원은 법원 또는 검사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의료기관 입원을 명령하는 제도로, 정신건강복지법과 형사소송법의 연계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문제는 교정만의 과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법원의 치료감호 활용 확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기준 현실화,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인력 확충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정신질환 수용자 6,274명이 교도소 안에서 치료 없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다면, 그들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재범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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