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 9. 2025년 마약사범 관련 가석방 정책 변화, 치료 연계 조건의 확대

치료조건부 가석방 31명에서 확대 논의, 사법-치료-재활 파이프라인의 핵심 연결고리

범죄와사회 | 2025-04-10 13:29: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석방 정책을 치료 연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받은 마약사범이 31명에 불과하지만, 마약류관리법 개정(2025년 2월 시행)으로 치료보호•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가 국가 의무화됐다. 이 법적 틀 위에서 가석방 이후 치료 연계가 의무화되고, 치료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가석방 이후 마약 재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원칙도 중요하다. 재발은 중독 회복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재발을 즉각적인 가석방 취소와 재수감으로 처리하면 치료 동기가 저하되고 교정시설 재입소가 반복된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약물법원 모델처럼 재발을 처벌이 아닌 치료 강도 조정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치료조건부 가석방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원칙이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2025년 마약 관련 가석방 정책의 핵심 과제는 31명이라는 치료조건부 가석방 규모를 수백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 후 즉각 연계될 지역사회 전문 치료기관 확충, 보호관찰관과 중독 상담사의 협업 체계, 재발 시 재개입 원칙의 제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정 및 보호관찰 기간 마약 치료•재활 예산이 71억으로 증가한 것이 이 방향의 시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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