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 7. 교정시설 수용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급, 수용자도 사회 구성원이다

더시사법률 2026년 4월 보도: 수용자 지원금 신청 가능 여건•대리 신청 절차 안내

범죄와사회 | 2025-04-10 13:24: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6년 4월, 더시사법률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더시사법률, 2026. 4. 30.).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나 소득 하위 70% 이하 수용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15만원이다. 수용 중에는 직접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수용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실제 정책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 외의 시민적 권리는 가능한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형집행법의 기본 원칙이다. 사회 지원금 수급 자격이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수용 중 대리 신청이라는 절차적 장벽은 여전하다. 연락이 단절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위임장 작성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용자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교정시설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거나 안내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수용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은 출소 후 재통합의 기반이 된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될 때, 수용자는 사회와의 연결을 잃지 않고 출소 후 재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게 된다. 더시사법률의 이번 보도는 수용자 권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교정 전문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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