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 6. 사회봉사명령 65만 건 시대, 구금 대신 지역사회 처벌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현황과 재범 방지 효과

범죄와사회 | 2025-04-10 13:24: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cppb.go.kr)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전자감독을 담당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징역 집행유예나 벌금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구금 없이 사회 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대안적 형사 제재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감독 아래 지정된 기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로 가게 된다(나무위키, 보호관찰 항목).

수강명령은 성폭력•가정폭력•마약•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약류관리법 이수명령 확대(스토킹 포함, 2024년 이후)와 함께 수강명령 집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 내에서 집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한다.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수명령이 형식적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법무부 공개 기준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범죄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호관찰 종료 이후 재범이나 이종 범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더 넓은 기준의 재범률 추적과 공개가 보호관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에서 범죄예방정책국의 역할은 교도소 담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이다.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 구금 대신 지역사회 처우라는 대안이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이수명령 집행 품질 관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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