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4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4. 17.). 조사수용이란 징벌 전 단계에서 징벌 혐의가 있는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은 징벌 집행 시 징벌 의결 내용과 불복 방법 등을 기록한 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수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서 전달과 불복 방법 고지 규정이 없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처분과 징벌 처분 모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사수용에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함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 불복 기회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도소 측이 "조사수용 시 관련 절차를 별도로 수용자에게 문서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이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4월 현재 이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형집행법 제118조는 수용자가 청원•진정•소장 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수용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은 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왜 조사수용됐는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수용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조사수용 적법절차 문제는 작은 이슈처럼 보이지만 교정시설 내 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직결된다. 징벌 전 단계인 조사수용에서부터 수용자에게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요청이다. 이 권고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2025년 형집행법 개정 논의에서 이 조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조계의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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