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 10. 가석방 기준 공개 권고, 불투명한 심사가 만드는 불신

인권위 2024년 7월 가석방 기준 공개 권고와 법무부 거부의 이유•수용자 신뢰 회복 과제

범죄와사회 | 2025-03-10 12:20: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7월 형집행법 개정 권고에서 가석방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수형자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화 동기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7. 5.). 더시사법률(2026. 2. 10.)은 "불투명한 교정행정 구조는 가석방 제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수용자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도했다.

현행 가석방 심사는 교정기관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가 나이·범죄동기·형기·교정성적·재범위험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다(형법 제72조, 형집행법 제119~122조). 형기 3분의 1 경과, 행상 양호,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가 법정 요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정 성적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피해자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가석방 기준 불투명성의 가장 큰 문제는 교화 동기 저하다. 수형자가 "어떻게 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교정 프로그램 참여와 모범 생활이 가석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12단계 교정 과정 전체에 걸쳐 수형자의 자발적 변화 동기를 약화시킨다. 독일 교정처우법이 수형자에게 자신의 처우 계획과 가석방 요건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이 이유에서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기준 공개는 교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법무부가 거부한 이유(개별 심사 특성상 획일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고려 요소와 가중 요인의 대략적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형자가 스스로의 변화와 가석방 가능성을 연결지을 수 있을 때 교화 동기가 높아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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