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교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의 내부 조직으로, 예산과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다. 교정청 독립론자들은 교정 전문성 강화, 예산 독립, 보호관찰 업무 통합을 통한 시설 내 교정과 사회 내 처우의 연계 강화를 주요 근거로 든다. 전자감독 관리 인력 부족(2025년 223명, 1인당 21명 담당)에서 보듯 보호관찰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별도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교정청을 독립시키면 형사사법 체계 전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약해질 수 있고, 기관 설립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외청 독립 없이도 교정본부 내 전문성 강화와 예산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에서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장기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직 처우 개선을 별도 패키지로 제시했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의 관점에서 교정청 논의의 핵심은 시설 내 교화(교정본부)와 지역사회 사후 관리(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다. 현재 두 기능이 서로 다른 조직(교정본부 vs. 범죄예방정책국)에 분리돼 있어 출소자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에 단절이 발생한다. 조직 형태가 어떻게 되든, 시설 내 교화와 지역사회 처우 사이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속성 강화가 구조적 과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cppb.go.kr)은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원·범죄예방위원 업무를 담당한다. 교정본부(corrections.go.kr)와 범죄예방정책국이 출소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출소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통합 케어 모델이 교정청 독립 논의보다 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향일 수 있다. 2025년 법무부가 AI·ICT 기반 통합 수용자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을 계획한 것(제2차 기본계획)은 이 방향과 일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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