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3년 기준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받은 마약사범은 총 31명이다(더시사법률, 2025. 8.). 이들은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교정시설 내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출소 후 전문 치료기관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1명이라는 숫자는 마약류 수용자 전체(2025년 7,384명)에 비하면 극히 소수다. 치료조건부 가석방이 활성화되려면 출소 후 치료기관의 수용 여력과 관리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치료조건부 가석방의 법적 근거는 형집행법의 가석방 조항과 마약류관리법의 이수명령 체계가 결합된 구조다. 법원이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이를 집행하고, 이수명령 이행과 치료 의지를 가석방 심사의 고려 요소로 반영한다. 2025년
2월 7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가 국가 의무화되면서 가석방 이후 치료 연계의 법적 틀도 강화됐다.
2025년 법무부의 가석방 30% 확대 방침과 함께 치료조건부 가석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치료조건부 가석방이 의미를 갖기 위한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출소 후 즉각 연계될 지역사회 전문 치료기관이 충분해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이 치료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시 재개입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셋째, 치료 도중 재발이 발생해도 처벌이 아닌 치료 강도 조정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한국 교정이 가장 시급하게 고도화해야 할 영역이다. 31명에서 수백 명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2025~2026년의 과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치료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치료 비용 지원과 주거 연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