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0월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다(나무위키 체포구속적부심사 항목). 이 사례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단으로 석방되는 드문 경우로,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사례가 교정 12단계의 1단계인 체포·구금·미결수용과 연결되는 이유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법원의 적부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가 보여준 법적 경로다. 실무에서 체포적부심 청구는 연간 전국에서 30건 정도로 매우 드물지만,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적부를 다투는 사후적 구제 수단이다.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피의자의 구속·석방 과정은 미결수용자 전체의 처우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2022년 구속영장 기각률이 18.6%였고(e-나라지표), 많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지 여부를 법정에서 직접 다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제적 취약 계층 피의자에게 이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법률 조력 격차는 교정 12단계의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1단계 체포·구금·미결수용에서 체포적부심 사례가 주는 교훈은,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조력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법무부가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12개 시설로 확대한 것(이데일리, 2026. 2. 26.)은 이 격차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2025년에는 이 서비스의 전국 확대가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